기아차 "임금 7.8만원 인상"...노조 "거부"

임금 7만8천원 인상, 생계비부족분 200%, 일시금 100만원 제시
  • 등록 2008-09-02 오후 9:34:18

    수정 2008-09-02 오후 9:34:38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기아자동차가 임금 7만8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안을 내놨지만 노조측은 기대에 못미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기아차(000270)는 2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4차 본교섭에서 임금 7만8000원 인상, 생계비부족분 200%, 일시금 100만원 등 추가제시안을 내놨다.

또 특별요구안에 대해선 오는 3일 오전 11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리는 15차 본교섭에서 회사측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구 기아차 지부장은 이에대해 "지난 주에는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기 위해 교섭이 연기된 상태에서 진행된 14차 교섭이어서 기대가 컸다"면서 "오늘 사측이 제시한 임금과 생계비부족분은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 월 통상급의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임금 하락 없는 생산직 월급제 전환 등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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