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법무법인이 11억 채권 가압류

  • 등록 2011-06-28 오후 4:53:05

    수정 2011-06-28 오후 4:53:05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에이치앤티(08896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인 법무법인 화우의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에이치앤티의 삼성전자 채권 11억원을 화우가 가압류하고, 삼성전자는 에이치앤티에게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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