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상품 소셜커머스서 사면 '된서리'?

특별규정에 따라 하루만 지나도 30% 수수료 부과
취소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
한국소비자원 "취소규정 설명 안하면 일반규정 적용"
  • 등록 2013-06-17 오후 4:20:14

    수정 2013-06-17 오후 5:00:39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할인율이 높은 소셜커머스인 만큼 여행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루 뒤 부득이하게 취소하려다 깜짝 놀랐다. 취소 수수료가 여행 요금의 30%나 되서다. 상품을 구매할 때 이런 취소규정을 보지 못한 김씨는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여러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여행상품 특성상 취소나 변경이 많은데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소셜커머스 쿠팡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외여행 취소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품에는 ‘예약 확정 후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업체가 정한 특별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적혀 있지 않다.

여행사는 성수기나 특별할인 상품의 경우 취소가 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취소 수수료율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약관에 따르면 여행출발일 20일전에는 여행요금의 10%를 부과하지만, 특별약관 상품은 30%,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물리기도 한다.

한 중소여행사 측은 “여름 성수기에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경우 항공좌석 비용과 숙소 비용을 미리 선납해 놓은 상품이라 취소할 경우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여행사의 피해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에 나온 한 해외여행 상품 설명 중 일부분. 취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문제는 이런 취소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중소여행사라 이를 체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아닌 예전에 재정부가 고시한 약관을 올려놓은 곳도 수두룩 했다. 특히 여행사가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는 미리 견적서를 뽑아 여행 일정이나 취소 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은 뒤 최종 결제를 하지만, 소셜커머스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구매를 해야하는 만큼 피해 사례가 커지는 구조다.

쿠팡에 연결된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이용자 약관에 취소 수수료 관련 제대로 기재된 곳이 드물다. 예약 최종 확인을 위한 전화인 해피콜을 받아도 일정만 확일할 뿐, 구체적으로 취소 안내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철이 다가오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해외여행 상품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셜커머스가 여행사를 중계하고 있는 만큼 취소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가 취소나 변경과 관련 적절한 설명을 못 들을 경우 특별약관이 아닌 공정위가 정한 일반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해외여행 특별가 상품이 나오다보니 일관된 약관을 적용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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