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징역 20년..성직자들 선처 탄원서 제출

  • 등록 2014-07-28 오후 1:32:44

    수정 2014-07-28 오후 1:32: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가량 RO 조직의 체례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선거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최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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