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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이전 박근혜 정권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단체를 고소했던 일반인들을 표적 수사해 징역형을 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인 “관할 경찰서 아닌데 청와대 관할서에서 수사”
정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모 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경위 등 2명은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여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부부관계로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의 박경위 등이 인지 수사를 이유로 대출 사기 등 허위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 뒤 2017년 공식 해체된 포럼동서남북에 여의도 오피스텔 10여 채를 빌려준 뒤 임대료 5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포럼동서남북은 2013년 4월 행정안전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고소인 “원금 다 갚았는데 사기 혐의로 징역형”
정씨와 이씨는 2015년 6월 포럼동서남북 회장과 선대본부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다음 달인 같은 해 7월 박 경위 등이 종로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했고 허위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이씨가 받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3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대출금을 내줬던 한 은행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에게 대출금을 내줬을 때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았다. 정씨와 이씨가 대출금을 다 갚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씨와 이씨가 대출금을 다 갚아서 처벌을 원하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써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달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씨와 이씨는 최근 황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박 경위 등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는 내용이 지난 2016년 1월 언론에 보도된 것이 화근이 돼 보복·표적수사를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정씨와 이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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