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빌려간 돈 안갚고 퇴사했네요"[그래서 어쩌라고]

소액도 골치아픈 동료끼리 돈거래..민간·공공 대부분 금지
채무불이행 등으로 조직원간 화합 저해해 조직 생산성 저하
어기면 징계사유이고 심하면 해고사유 해당..법원도 인정
  • 등록 2023-05-22 오후 1:49:39

    수정 2023-05-22 오후 1:49:3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동료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상사 대신 내줬는데 모른 체한다.”, “급전 50만 원 빌려 간 동기가 50만 원 더 빌려서 100만 원으로 갚는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회사 동료와 상대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데에서조차 오는 스트레스에 직장인 속은 타들어간다. 그런데 나아가 수백, 수천 단위로 돈을 빌려달라는 동료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체 대부분은 직장 내에서 지원 간 사적인 금전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임직원끼리 직·간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거나 금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돈을 다루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문제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공공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공무원과 금전 거래 금지해왔다. 사실상 공무원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다. 해당 강령은 지금은 폐지됐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기 소재의 공공기관 A사(社)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여 금전거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한 직원 28명에게 금전 거래 원상복귀를 명령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했다.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금전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이유는 ‘생산성’과 연관돼 있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당사자끼리 관계가 악화하고 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전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방이 업무상 내리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금전거래가 악의적이라면 상황은 악화한다. 많은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상대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이익은 뒷전일 수 있다. 액수가 많고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도 자체가 지탄의 대상인 것이다.

특히 상사가 부하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인사 평가, 업무 분담 등 의사결정이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뤄지는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불공정 거래에 가깝다. 하는 사람(상사) 입장에서는 부탁이지만, 받는 사람(부하)으로서는 강요처럼 들릴 수 있다.

실제로 민간기업 B사는 대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직원을 대상으로 용도와 상사의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로서는 번거로운 작업이고, 직원으로서는 과도한 회사의 개입으로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사가 합의한 고육지책이다.

여하한 이유에서 금지하는 직원 금전거래. 어기면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하면 징계 대상에 오른다. 회사(사용자)의 이런 조처가 직원(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심하면 해고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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