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대형마트 11월5일 쉬고 12일 영업한다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일정 맞춰
서초·동대문 등 8곳 의무휴업일 변경
  • 등록 2023-10-27 오후 2:06:23

    수정 2023-10-27 오후 2:06: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 8개 자치구 대형마트가 전국 소비 촉진 행사기간인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11~30일) 기간에 맞춰 11월12일로 돼 있는 의무휴업일을 같은 달 5일로 한 주 앞당긴다.

26일 서울 한 롯데마트에서 한우 상품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동대문·중랑 3개구가 의무휴업일을 11월12일에서 같은 달 5일로 한시 변경하고 다른 5개구(종로·성동·마포·강서·영등포)도 이에 동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에 소재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플레쉬, 킴스클럽 같은 준대규모점포는 5일 쉬고 12일 정상 영업한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규정에 의해 의무 휴업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맘때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열고 제조·유통기업 할인행사 등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정하고 문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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