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수억원 챙긴 상장사 사외이사 적발

'자사주 취득'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매
배우자에도 미공개 정보 알려
"직무상 의무 위반…비난 가능성 커"
  • 등록 2023-12-21 오후 1:42:58

    수정 2023-12-21 오후 1:42:5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배우자에게도 알려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A씨는 해당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직무상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A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등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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