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역대 최대

  • 등록 2016-05-18 오후 12:00:00

    수정 2016-05-18 오후 2:39:1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홈플러스·이마트(139480)·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파견 직원 불법 동원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238억원을 받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3개 회사에 과징금 총 238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20억 3200만원, 이마트는 10억원, 롯데마트는 8억 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3사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을 저질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 중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라며 떼고 지급했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기본 장려금 받는 걸 금지하자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납품대금을 후려친 것이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지난해 8월 사이 10개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 사원을 직접 채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약 168억원을 점내 광고·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홈플러스에 인건비 전가를 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또다시 법을 어겨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3사는 모두 납품업자 종업원을 자기 업무에 동원하고 멋대로 납품 상품을 반품 조치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는 2012년 1월~2014년 7월 사이 점포 50곳의 개점 전 상품 진열, 리뉴얼 등에 납품업체 379개 종업원 1330명을 불법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3사는 2012년 1월~작년 5월 중 직매입한 제품 3만 2371개를 115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상 반품을 허용한 시즌 상품에 반품 물품을 포함시키거나 미리 약정한 반품 기간을 무시하고 물건을 돌려줬다. 특히 이마트는 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게 법이 금지한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돌려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자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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