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판결, 넷플릭스 패소…SK “망대가 얼만큼 내라” 반소도 검토

판결 승리로 이끈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협상 의무 없다는 각하, 망대가 없다는 기각" 판결
"글로벌 CP와 전세계 ISP 관심갖는 세계 최초 판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SK승리는 굴복 안 한 기업에 손들어 준 것"
  • 등록 2021-06-25 오후 2:49:32

    수정 2021-06-25 오후 5:43: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SK브로드밴드측 소송대리인) 사진=뉴시스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25일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기각’을,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판결이후 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오늘 원고들의 청구 취지는 협상 의무가 없다는 부분과 망이용대가가 없다는 부분인데, 방통위 재정을 (넷플은)회피했다. 협상의무 없다는 각하이고, 망 이용대가가 없다고 한 부분은 기각을 판단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동경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해외망, 부산에서 서울·동작 서초로 들어오는 국내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망이용대가가 있다고 하는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넷플주장이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자세히 말씀 안하셨지만 (우리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CP(콘텐츠기업)가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당하게 망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인가?

▲예, 법원이 CP와 ISP(통신사) 역할 분담에 대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하겠지만 역할과 책임을 처음으로 판단했다. 외국에서도 관심있게 본다.

이 재판은 외국 기업을 전혀 차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비즈니스 하기 쉽고, 좋은 재판 받기 쉽다. 또 한편 국내 비즈니스를 하려면 (외국기업도) 법령과 컬처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넷플 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민법을 뛰어넘는, 반대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으로 보면 브로드밴드가 싸우는 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것이다. 넷플은 세계적인 기업 아닌가. 국내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일찌기 굴복했지만, 브로드밴드는 끝까지 해보자 그랬고 법원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손을 들어준 의미가 있다.

-실제 돈을 받는 건 다른 의미 아닌가?

▲재판 기일이 아시다시피 3번 이었는데, 좀 더 진행됐다면 반소를 제기해 돈을 받으려 했다. 만약 넷플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간다면, SK브로드밴드의 경영 판단이겠지만 반소 제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

-아마존이나 구글 유튜브도 관심있게 재판 결과를 볼텐데?

▲맞다. 다른 글로벌 CP들도 주목하고 있다, 상당히.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와 ISP 사이에 역할과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국내 CP들은 이미 다 내고 있다. 만약 글로벌CP들이 안 낸다면 역차별 문제가 나온다. (재판에서 우리가 졌다면)브로드밴드가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흡수하겠지만, 글로벌CP들이 내야 할 돈(망대가)을 우리 가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요금으로) 내 줘야 하게 된다.

-얼마를 지불하도록 청구할 예정인가?

▲감정을 해 봐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나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도쿄와 홍콩에서 오는, 넷플이 사용하는 해저 케이블은 얼마나 가격을 하는가?

▲초기 이메일 정도는 여러 가입자들이 동시에 썼지만, 넷플이나 구글은 워낙 고화질 동영상이어서 따로 전용회선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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