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끊고 여성 살해한 50대…성적 동기 아닌 듯"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집 적극적 수색 못해 유감"
  • 등록 2021-08-30 오후 1:45:05

    수정 2021-08-30 오후 1:45:0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모(56)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이 성적인 이유가 아닌 금전적 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강모씨의 자택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강씨의 범행 동기가) 성관계와 관련된 것은 현재까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강씨가)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를 받는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렸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강씨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도주한 강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청장은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당일 3번과 다음날 3번, 총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장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범죄자에 의해 희생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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