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대출취급 1년 후 수수료율 0.8→0.24%
  • 등록 2021-10-25 오후 1:23:22

    수정 2021-10-25 오후 9:14:59

(자료=주택금융공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연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돌려준다.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깎아주는 셈이다.

주금공은 이러한 내용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 지원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대출실행일 기준 3년 이내로 보금자리론이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했을 경우다. 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주금공은 지원대상을 선정, 수수료의 70%를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검사에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금공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2%다. 대출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점차 내려가는 구조다. 대출실행 후 1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로 낮아진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70%를 돌려받으면 고객은 실제로는 0.24%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된다.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하면 본래 중도상환수수료율 0.4%에서 70%를 반환받아 실제로는 0.12%를 내는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 보금자리론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층과 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가 된다. 12월에 조기상환 및 수수료 납부를 하면 내년 1월 말 70%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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