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글과 트위터 등이 97%…‘N번방 방지법’ 무용지물

방통위 통계..‘21년 삭제 건수 네이버 71건, 카카오 168건
구글 1만8294건, 트위터 7798건이나 돼
사업자 필터링이나 자체 방치 포함하면 더 클 듯
국내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 지정해 책임회피 우려
  • 등록 2022-09-29 오전 11:58:06

    수정 2022-09-29 오전 11:58: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0년 4월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N번방 방지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 역시 크다.

29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 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네이버 71건, 카카오 168건, 아프리카TV 2건 등 해외 업체에 비해 삭제 건수가 매우 적었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이다.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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