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거든 한마디 남겨주오"…카톡 '추모 프로필' 바뀐 점은

대리인 지정시 간소절차로 추모 프로필 전환 신청
대리인 통해 마지막 편지 남길 수 있어…사후공개
  • 등록 2024-01-24 오전 11:43:26

    수정 2024-01-24 오후 10:14: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

추모 프로필은 카카오톡에서 고인을 깊이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이용자 프로필 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거된다. 추모 프로필 전환 시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이용자는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 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 시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을 현재보다 간소화했다.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사진, 상태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이를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그외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추모 프로필 설정 내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은 불가하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추모 프로필 전환 시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후 카카오톡에 대한 처리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톡이 지인과의 대화, 소통을 넘어 이용자 사이에 특별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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