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023530) 등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1997년 부산 중구 중앙동 일대 도심부 개발 사업자로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를 선정했다. 롯데쇼핑 등은 1998년 3월 지상 107층 규모의 부산 제2롯데월드 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중앙동 일대 북빈부두를 포함한 공유수면을 메워 토지로 만들기로 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하천 등 국가가 소유한 등을 뜻한다.
롯데쇼핑 등은 2003년 6월 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2008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한 롯데는 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을 하면서 총 사업비를 424억7900여원으로 신고했다. 롯데는 그해 10월 사업비인 424억여원어치 공유수면 매립지를 소유하게 됐다.
항만청은 총 사업비를 재산정해 롯데쇼핑 등이 소유한 매립지 6180여제곱미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4900㎡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또한 매립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료 46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인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는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포함시켜 총 사업비를 산정한 건 잘못됐다”며 항만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는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롯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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