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교정시설 18일 만 환자 발생

구치소 직원 지난달 18일부터 자가 격리 상태서 확진
  • 등록 2021-03-03 오전 10:19:12

    수정 2021-03-03 오전 10:23:2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든 교정시설에서 18일 만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자 접견이 전면 예약제로 변경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18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13일 청주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열여드레 만에 처음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서 치료 중인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13명, 서울남부교도소 4명으로 총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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