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60대 여성 A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익산 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 상인 B(40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성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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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A씨는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에 계속 불응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익산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를 청구를 신청, 같은 날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수강 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