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의무복무 정한 공중보건의 합헌 결정 있어"
"육·해·공군사관, 육군3사관학교 사례도 존재"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성도 담겨
관련법 野 주도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與는 반대
  • 등록 2023-12-19 오후 2:24:25

    수정 2023-12-19 오후 9:54:20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료법 제11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려야 지역의사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병합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복지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하는 것은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협의 반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안이 담긴 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가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의 헌법상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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