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APEC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가입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국가간 정보공유, 공동조사
국경간 정보이전, 국제인증 등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 참여
  • 등록 2020-10-26 오후 12:00:00

    수정 2020-10-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10월 19일자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국에서 유출될 경우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협정 가입국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그간 행정안전부(’11년)와 방송통신위원회(’14년)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출범해,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국경간 정보 이전, APEC CBPRs 인증제도 확산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Cross Border Privacy Rules는 안전한 국경간 정보이전을 지원하는 인증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보호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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