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근절' 검찰, 총책 최고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15-06-18 오후 1:01:56

    수정 2015-06-18 오후 1:01:5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18일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구형기준을 보면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총책에 대해 징역 7∼15년형을 구형했다.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 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2년 2만 2351건에서 지난해 3만 5859건으로 2년 동안 60.4%(1만 3508건)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87.6%(1011억원) 증가했다.

다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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