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지하직업 양성화? 사립탐정 등 합법화 검토

정부, 과감한 규제완화로 새 직업창출 모색
찬반진영 팽팽…추진과정에서 진통 예상
수의간호사 등 전문직 격상해 고용 활성화 추진
  • 등록 2013-06-04 오후 3:30:20

    수정 2013-06-04 오후 5:26:2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사립탐정과 척추교정의사 등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직업들의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눈에 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새로운 직업창출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을 비롯해 도입 찬성측은 현재 심부름센터 등 사설조사가 횡행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로 합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단체 등 도입 반대진영은 민간업자에게 준(準)공권력을 주면 인권침해 우려 등 문제소지가 크다며 반발한다. 이미 13년전부터 사립탐정 인정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등록된 민간조사원은 2400명 정도로 집계된다.

척추교정의사 공식 인정은 현재 불법인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합법화를 전제로 한다.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예방 측면에 역점을 두어 영양과 운동으로 치료하는 일종의 대체의학이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사단체 등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밥그릇 지키기’ 측면도 크다.

이들 직업의 합법화를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급한 사례는 (새로운 직업창출의) 예시안”이라며 “당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의테크니션(수의간호사)과 유전상담 전문가, 동물관리 전문가 등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해 전문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문직 격상으로 관련 분야 확대 및 고용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린 마케터나 지속가능 전문가, 기업컨시어지(concierge) 등 유망직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며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유망직업을 찾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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