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전 대표 재판 2년 만에 재개

  • 등록 2015-10-01 오후 12:32:18

    수정 2015-10-01 오후 12:32:1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명숙(71)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한 전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 증인신문에서 말을 바꿨다. 한 전 대표는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한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감방에서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대법원이 지난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재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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