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워크아웃 장점 추린 '뉴트랙' 도입 추진

  • 등록 2016-04-15 오후 3:00:00

    수정 2016-04-15 오후 3: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행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5일 이 법이 기업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중점으로 논의한 사항은 법인회생 절차에 ‘뉴트랙’(NEW TRACK)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기촉법 시행으로 주채권은행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트랙은 두 제도의 장점을 추려 섞은 것이다.

뉴트랙을 적용하면 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2주 이내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전보다 짧아진다. 기존에는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나고 3개월 뒤에나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런 터에 채권자나 기업 양측 모두가 조사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뉴트랙을 밟으면 개시결정 후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방안 협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와 추가조사가 이뤄져 조사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관리인을 제 3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로써 회생계획안이 조기에 도출돼 개시부터 인가까지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정된 것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활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사에 설문한 결과 75.4%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파산관재인이 파산 신청인 주거지 등을 직접 찾아가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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