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北에 대북전단 날렸다”…통일부 “입법취지 맞게 대처”

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사이 살포 주장
주장 맞다면 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 등록 2021-04-30 오전 11:48:47

    수정 2021-04-30 오전 11:50:2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30일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살포 장소,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4월25일~5월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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