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전거 후미등도 KC 인증 받아야

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
6개월 유예기간 거쳐 9월 13일부터 시행
  • 등록 2022-03-10 오전 11:00:01

    수정 2022-03-10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전품목으로 KC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고시에 따라 KC 인증 대상에 추가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KC 인증 대상이던 레이저 포인터 외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전거 레이저 후미등, 레이저가위, 레이저 조준기, 레이저 고양이 장난품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전 품목이 KC 인증(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일리와트(mW) 이하로 제한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맞춰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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