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들 불구속 기소

유아인 수사 도중 의사 6명 불법행위 적발
마약 불법 처방에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범행 가담 간호조무사 2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등록 2024-01-09 오전 11:34:28

    수정 2024-01-09 오전 11:34:2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사건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엄격히 관리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2명), 프로포폴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처방내역 기재 누락(3명), 프로포폴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프로포폴 ‘셀프투약’(1명,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첫 재판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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