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 기소

유튜브 수익 일부로 부동산 구매하기도
檢 “압색 중 연예인 소재 영상 추가 발견”
  • 등록 2024-05-14 오후 12:22:29

    수정 2024-05-14 오후 12:22: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대 수익을 번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IVE(아이브) 멤버 장원영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가입 금액은 월 1990원부터 60만원까지 총 4단계였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조사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에 걸쳐서는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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