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서 또 애플에 패소(상보)

獨법원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해"..2차 소송도 기각
삼성 "매우 유감..3월 3차 소송서 반드시 이길 것"
  • 등록 2012-01-27 오후 6:01:59

    수정 2012-01-27 오후 6:01:5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에서 또다시 애플에 패소했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두번째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두 회사간 본안소송 중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 판결이다. 독일 본안소송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삼성은 두번의 패배를 맛본 셈이다.

판결 대상이 된 특허는 통신관련 표준특허 중 하나로,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오는 3월2일 3차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3차 본안소송은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 10비트를 32비트나 30비트로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가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3차 본안소송에서는 반드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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