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북구,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로 65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6-01-20 오전 11:51:25

    수정 2016-01-20 오전 11:51:2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넘긴 15건에 대해 6514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성북구의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만 2119건으로 2014년 8195건보다 67.5% 늘었다.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8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 경우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간단한 절차임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일이 적지 않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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