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북구의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만 2119건으로 2014년 8195건보다 67.5% 늘었다.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8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간단한 절차임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일이 적지 않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