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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검사장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김영란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었다.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신청된 진술조서 속 진술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입증 취지를 부인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채택이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경우, 해당 진술인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전 검사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 감찰반을 꾸려 지난 6월 이 전 검사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이 전 검사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본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