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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적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