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신고 전문의 "6월에도 골절의심, 7월엔 구강에 큰 상처"

2020년 1월부터 8~9회 피해아동 진료
9월까지 꾸준히 학대 의심 정황 발견, 9월 23일 직접 신고
  • 등록 2021-01-05 오전 10:55:07

    수정 2021-01-05 오전 10:55: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인이 사건’ 피해 아동 진찰을 봤던 소아과 전문의가 피해 아동을 봤을 당시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며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는 소아과 전문의 A씨는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직접 한 당사자로, 같은 해 1월말쯤부터 9월까지 예방접종을 포함해 8, 9회 정도 피해 아동을 진료했던 전문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20일 정도 전인 9월 23일 진료 당시 아이 상태가 “두 달 전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게 영양상태나 전신상태가 정말 불량해보였다”고 떠올렸다.

A씨에 따르면 5월에 이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 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6월에는 피해 아동 아버지가 쇄골 골절이 의심돼 직접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7월쯤 예방접종하러 저희 병원에 엄마가 데리고 오셨는데 접종 전에 진찰하게 되는데 진찰상에서 구강 내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깊고 큰 상처가 있었다”며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어린이집에서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라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1년 동안 진료 과정에서 아이가 학대받은 정황을 꾸준히 관찰했고, 9월 진료 당시 심각한 모습에 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정인이 케이스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그게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며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마지막 진료 당시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기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 었었다”며 평소 봐오던 아동들과는 달랐다고 기억했다.

A씨는 다만 양부모가 직접 진료를 온 당시에도 “태도에 있어선 전혀 아동학대를 하실 분처럼 보이진 않았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 보고가 의무화돼있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고도 후속 조치를 알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신고한 기관한테만큼은 진행 과정의 피드백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게 좀 적절치 않다면 또다시 한 번 어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중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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