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내놔"..부부싸움 낀 시누이, 집단폭행일까[사랑과전쟁]

남편과 싸우는 과정에서 시누이에게 저지당한 부인
여럿이 하나를 겁준 혐의로 남편 기소유예 처분
"시누이와 올케 원만한 관계 고려하면 죄성립 어려워"
  • 등록 2022-08-23 오후 2:31:21

    수정 2022-08-23 오후 2:46: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혼은 이르기까지보다 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곤 한다. 누구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려다 보면 상대의 잘못을 들춰야 하기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툼은 이혼의 원인이었다가 어느새 이혼의 결과가 돼 버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소송을 앞둔 A씨 부부도 그랬다. 관건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었고 이걸로 부부는 또 다퉜다. 휴대전화를 두고 부부가 싸운 때는 2020년 1월이었다. 남편은 부인 휴대전화기를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제출하고자 했다. 평소 부인의 행실과 태도가 담긴 휴대전화를 증거로 내면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았다.

부인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자 같이 있던 남편의 누이 둘이 부인을 저지했다. 이후 부인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남편과 시누이 겁박에 짓눌려서 폭행당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남편은 특수폭행치상죄로 입건됐다. 이 죄는 여럿이서 위력을 떨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사건은 기소 유예로 마무리됐다. 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우므로 재판에까지 넘기지 않은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남편 남매가 떼로 몰려가서 부인을 겁주려고 했는지와 그래서 부인이 겁먹을 만했는지였다. 앞서 본 대로, 그날 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남편에게 저항했고 이 과정은 수차례 반복했다. 부인도 피해자 진술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겁을 먹었다면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어려울 법했다. 판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해야 유죄라고 본다.

갈등하는 부부와 중간에 선 자녀.(사진=이미지투데이)
부인이 남편을 쫓아간 과정도 살펴봐야 했다. 휴대전화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을 찾으려고 시누이 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찾지 못하자 시누이 둘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누이한테 겁을 먹은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랬다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도, 집으로 함께 돌아오지도 않았을 테다. 평소 이들 시누이와 올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살펴보면 관계도 원만해 보였다.

싸움은 남편이 아이의 물건을 챙기려고 집에 들른 날 일어났다. 거기서 부부가 우연히 만났고 다툼으로 이어졌다. 남편네 남매가 일부러 겁을 주려고 부인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남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한쪽이 겁을 주려고 하거나 겁을 준 것도, 다른 한쪽이 겁을 먹은 것도 각각 아니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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