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채왕 판사’ 일부무죄→유죄 파기환송(종합)

  • 등록 2016-02-18 오전 11:11:09

    수정 2016-02-18 오전 11:11:0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 의미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서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의 사업내용, 과거 다수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 등을 알고 있어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이른바 ‘명동사채왕’ 최모(62)씨에게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2억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 가운데 1억원은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감형했다. 최씨가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 전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바람에 대한 법원에 진정이 제기됐고 최 전 판사의 항의를 받은 최씨가 1억원을 건넨 혐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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