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기갑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두고 ‘공방’

  • 등록 2012-05-29 오후 5:18:19

    수정 2012-05-29 오후 5:18:1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는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중앙위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는 당원 100여명이 지난 23일 ‘중앙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혁신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구한 것에 따른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당헌·당규 상 7일전 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일시 정회된 중앙위의 속개, 안건 상정 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해 중앙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4월 29일 전국운영위원회 소집이 공고 됐고, 전국위 소집공고 시 5월12일자 중앙위 개최도 공고됐다”며 “다만 5월4일 회의가 5일까지 진행되 규정상 1일이 모자라지만 안건내용은 이미 충분히 숙지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5월12일 의장 등에 대한 폭력사태와 일부 당원들의 방해로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당헌·당규 상의 전자투표가 진행했다”며 “회의 정회와 속개 방법은 의장의 재량권 행사 부분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개하고 결의된 과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백준 당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 측 해명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후보사퇴와 혁신비대위원장 구성 등 중앙위회의의 3,4호 안건은 현장발의 한 것”이라며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1일 정도 어겨도 하자가 아니었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 확인된 점은, 총회공고 일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속개 후 전자회의를 하지 않고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만 했다고 피신청인 측에서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단지 이 모든 오류가 불가피한 정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1일까지 전반적인 상황 일정표를 재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 별론이 없으면 이날 결정하기로 해 이르면 주말 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