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고문방지위원회,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기타 잔인한·비인간적·굴욕적 대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각각 북한에 대한 방문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16일 제출했다.
이어 “재판 때 수갑을 채우고 보위부 요원이 목을 누르는 등 굴욕적인 처우를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