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적발된 안티2MB 모금활동, 다시 재판해라"

2008년 조계사에서 흉기 맞은 안티2MB 회원
안티2MB 운영진, 부상당한 회원 위해 약 7500만원 모금
검찰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신고 안해" 기소
  • 등록 2016-01-19 오후 12:00:00

    수정 2016-01-19 오후 2:16:18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로 모금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상을 입은 인터넷 카페 회원을 도우려고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로 기소된 백모(63)씨 등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7413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정치 자금으로 약 23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이명박(75)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안티2MB 운영진은 2008년 9월 불법 집회로 경찰에 쫓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다. 안티2MB 회원 몇 명이 백씨 등 운영진을 보호하려고 조계사에 갔다가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로 상처를 입었다.

백씨 등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친 회원의 치료비를 보태고자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 7500여만원을 모금했다. 1년 안에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단체는 관할 시·도청 등에 신고해야한다. 백씨 등은 이 법률을 지키지 않고 모금 활동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백씨 등 안티2MB 운영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백씨 등이 그해 9월부터 약 한달 간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모금함을 설치해 1200여만원을 모금한 부분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넣어서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다가 취소하고 백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적발한 모금 활동을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티2MB 운영진이 조계사 부상자 병원비를 모금하려고 모집 계획을 세워서 미등록 상태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았다”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조계사 앞에서 모금 활동을 벌인 부분도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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