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 오피스텔 나체 시신’…동거 친구 2명 구속심사 마쳐(종합)

서울서부지법, 15일 A씨 등 2명 영장실질심사
40여분 만에 구속심사 종료
A씨 측 변호인 "살해 고의 없어"
  • 등록 2021-06-15 오전 11:59:45

    수정 2021-06-15 오전 11:59:4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과 거주하던 친구에 대한 구속심사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친구를 왜 감금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C씨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친구 A씨 등 2명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C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A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외관상 사망에 이를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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