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 엄단…'영리 금지' 가이드 마련키로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 결과 발표
수능출제 이력 교원, 학원에 문제 판매 엄단키로
현직 교원 영리행위·겸직금지 가이드라인도 마련
“수시컨설팅 학원 불시 점검…무등록 학원 고발”
  • 등록 2023-07-25 오후 3:00:00

    수정 2023-07-25 오후 3: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파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교원의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특히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구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 보도된 국세청의 학원 세무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학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맏은 교사가 모두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 판매 등 현직 교원과 사교육 간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교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다만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등의 저술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저술행위 등은 기존과 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만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선 8월 중 별도의 사교육 경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단속 방침에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여전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71%(337곳)나 증가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시 컨설팅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들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무등록으로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제보 중에는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란 내용도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는 것으로 판명됐다. 반면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병역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병무청 등과 협력해 사교육 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 점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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