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가해 기업, 유죄”

법원,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 예고
피해자들, "유해성 미리 알고도 판매"
SK 케미칼·애경 등 가해 기업 엄벌 촉구
  • 등록 2024-01-05 오후 3:49:22

    수정 2024-01-05 오후 3:49: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의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가 가해 기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실기소·부실심리를 규탄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13개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 기업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에 공개재판을 요구하면서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피해자들과 단체 측은 가해 기업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1993년 가습기살균제 특허 기록을 보면 ‘이 물질을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살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사용방법과 함께 명시돼 있다”며 “법원은 인체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대표도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해성과 사용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기업의 잘못을 봐야 한다”며 “증상이 명확함에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원인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891명에 달한다.

가해업체 중 하나인 옥시는 자사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은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피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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