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격리 불응 50대 주부 벌금 300만원

“자가 격리장소 이탈할 정당한 사유 없어”
  • 등록 2015-12-15 오후 12:00:00

    수정 2015-1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조치를 무시하고 병원과 친정집을 방문한 50대 주부가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격리대상자로 분류됐다. 강남구청은 채씨에게 6월 6일부터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채씨는 서울 강남구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나 수면장애와 손목 저림을 이유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방병원을 드나들었다. 인근 친정집도 방문했다. 6월 16일에는 무단이탈한 채씨를 잡기 위해 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채씨는 이미 해당 증상에 대해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진통제를 먹으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바 있다”며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메르스 의심자가 자가 격리를 거부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3일 동안 대전시내를 돌아다닌 조모(41)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스팔트 위, 무슨 일?
  • 한혜진 시계가?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