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8층서 소화기 떨어져 여고생 머리 위로…범인은?

용의자는 학원 초등생… 행인 2명 부상
  • 등록 2022-08-31 오후 12:46:47

    수정 2022-08-31 오후 12:46:4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초등생이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여고생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12)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0일 9시2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여고생 B양(15)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층짜리 상가건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원 8층에서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을 파악했다. 소화기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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