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급단말 `2년 약정에 최고 33% 할인`

자급·중고 단말 이용 고객도 동일 혜택
12개월·24개월 중 약정기간 선택
연 2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예상
  • 등록 2012-05-30 오후 3:53:08

    수정 2012-05-30 오후 3:53: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은 단말기 구입 경로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의 특징은 단말기와 서비스 분리 원칙에 따라 이용기간 약정만으로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데 있다.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기존 신규 약정 가입자에서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 단말기나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로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기존 SK텔레콤의 신규가입·기기변경 가입자처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요금할인제도`는 우선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가입자(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비대상 가입자 포함)는 6월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6월말까지 가입하면 5월 이용분도 소급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에서 신규가입·기기변경한 가입자들에 대한 할인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관련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는대로 요금할인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기존할인제도(더블할인, 스페셜할인, LTE플러스 할인)가 적용된다. 

`요금약정 할인제도` 가입자는 자신의 이용 패턴에 따라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과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최고 33%까지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가입자가 2년 약정 선택 시 3G는 평균 30%, LTE는 25% 정도다. 기존  스페셜, LTE플러스에 준하는 할인율이다. 1년 약정을 선택하면 3G는 평균 18%, LTE는 15%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2년 약정 기준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단기 약정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해 1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재약정할 수 있다.  

단, 약정 기간 내에 가입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용기간이 길어지면 위약금 할인율이 커지고, 단말기 분실·파손 시 기기 변경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할인 수혜 고객 확대로 2500억원 규모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등 전체 고객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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