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음란행위` 남녀 경찰관 불입건, 성행위 없이 하반신 노출만?

  • 등록 2014-10-01 오후 2:22:30

    수정 2014-10-01 오후 2:22: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모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었지만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 저녁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로 징계 절차를 매듭지었다.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한편,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 따라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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