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모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저녁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로 징계 절차를 매듭지었다.
한편,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 따라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