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법 포함 (상보)

  • 등록 2014-11-26 오후 2:37:05

    수정 2014-11-26 오후 2:37:05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야당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 법안 가운데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특히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최형두 대변인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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