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일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식약처는 세계무역기구 재판과 관련한 증거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 수산물 수입을 잠정 금지한 데 반발하고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민변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