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의1로 쪼그라든 소주담합 과징금..`고무줄` 논란(종합)

공정위 "실제담합 크지않고, 물가안정 시책에도 부응" 해명
업계 "무리한 적용 반증"..시민단체 "무슨 근거로 줄여줬는지 공개해야"
  • 등록 2010-02-04 오후 3:47:38

    수정 2010-02-04 오후 3:47:3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통보는 2263억원, 실제 부과는 272억원.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무줄 과징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과징금액을 통보할 당시 공정위는 업계 1위인 진로(000080)에 1162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두산에는 246억원을 매겼었다. 이 같은 금액은 소주업계에 부과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4일 전원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당초 통보액의 8분의 1 수준. 진로에 대한 과징금은 85.7%가 줄어든 166억7800만원으로 확정됐고, 246억원을 통보받았던 두산(000150)의 경우는 고작 38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 인상폭을 조정키로 노력했다는 점 등이 반영돼 전원회의가 과징금을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소주업체 담합 심사과정에서는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봤지만, 전원회의에서 관련 매출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치인 매출액의 10%로 상정해 2263억원을 상정한 반면, 전원회의에선 과징금 부과율을 5% 대로 낮춰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전원회의에서 있었다"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크지 않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많지 않았다는 점, 가격 안정에 업체가 적극적이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과징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관계부처 의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검토, 협의 후 가격 인상을 승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른 업체들은 진로의 가격인상을 보고 각사의 경쟁력을 고려해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확실한 사전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담합조사를 벌여 턱없는 과징금을 통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업체에 통보된 과징금보다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결국 공정위가 무리하게 담합을 적용했다는 반증"이라며 "공정위는 소주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지만, 고무줄 과징금 부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이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 인상폭을 조정키로 노력했다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과징금을 낮췄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결과정에서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선도업체인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이 사장단모임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협의하는 등 국세청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주업체들은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을 자제하는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때 경품 제공에 한도를 두는 것,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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