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제 월급은 언제쯤..” 알바생 부당대우 사례

  • 등록 2013-07-15 오후 4:32:41

    수정 2013-07-15 오후 4:32:41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소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위법 업체가 8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인의 `고발센터` 게시판에도 임금체불이나 수당지급 무시, 과잉노동 등 많은 알바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들의 고충과 해결책을 알아보자.

◆ 제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례1. “얼마 전 친구와 함께 화상강의 업체에 들어가 강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수업 준비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나름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측은 월말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인수인계까지 마쳤습니다. 월말이 되자 학원측은 다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임금지불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학원측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 ‘6개월도 못하고 나갔으니 계약 위반이다’ 등의 얘기를 해가며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도 현재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ID: zza******)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급을 회피하는 임금체불은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특히 임금체불은 사회경험이 미숙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지정한 상태인 만큼 임금체불과 관련된 피해를 겪고 있는 알바생들은 지역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자.

◆ 이럴 거면 근로계약을 왜?

사례 2. “인쇄, 출판 관련된 회사에서 잠깐 알바했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퇴근시간은 7시였지만 알바생에게도 매일 야근을 시켰습니다. 야근도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늘 차가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심야교통비는커녕 심야수당도 챙겨주지 않았고 임금도 제때 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격주 휴무로 알고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하니 토요일에도 계속 나와 근무를 시켰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한 달에 한번 쉬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ID: cic***)

지난 근로자의 날 관련 알바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알바생 75%가 추가수당이나 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 알바생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적혀있더라 하더라도 고용주 마음대로 시간 및 수당을 변경하기도 해 혼란스러워하는 알바생들이 많다.

◆ 다쳤는데도 무시하는 사장님~ 나빠요!

사례 3. “최근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학생입니다. 며칠 전 튀김채가 기름에 빠져 건지려다 잘못해 손을 팔팔 끓는 기름에 담그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쓰라려서 사장님께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참았다 일 끝나면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제가 실수한 거니까 참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렸고, 사장님은 오히려 괜찮을 거라며 뒷정리 좀 하고 오라며 아픈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라거나 병원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ID: sam*******)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 보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알바생들이 많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알바생들도,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근로자 1명 이상인 의무 가입 사업장이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알바생 스스로 권리에 대해 찾아보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니…

사례4. “카페 알바하다가 받은 부당대우를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 내외분은 저에게 3개월 이내 그만두면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3월이면 대학에 들어가야 해서 그 이후에는 주중 저녁이나 주말파트를 하기로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3월이 다가오자 사장님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무 황당하게도 스케줄이 맞지 않다는 것과 제가 근무시간에 단어장을 보며 딴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바 때문에 대학도 집 근처 학교로 선택하고 강의 시간표도 그에 맞게 짰던 저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은 제가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말하며 3개월도 일 안 했으니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말뿐입니다.”(ID: glo********)

알바생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고용주의 갑작스런 해고통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알바생들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사면초가를 겪는 알바생들이 많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고용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알바생은 한 달 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방학을 맞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부당대우 속에 고충을 호소하는 알바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알바생들은 안심알바 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신고, 기관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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