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정원 국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등록 2013-08-07 오후 4:38:45

    수정 2013-08-07 오후 4:38:4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8월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8월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시 기간중 불출석 및 추가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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