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8월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8월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시 기간중 불출석 및 추가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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