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영장 기각 유감..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사안 중대한대도 피의자 변명기초해 영장 기각 유감"
"기존 재벌수사와 형평성 어긋나..영장 재청구 검토"
  • 등록 2016-09-29 오전 11:11:07

    수정 2016-09-29 오전 11:11:07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신 회장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신 회장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놓고 “검찰수사를 통해 (신 회장의)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기존 재벌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은 혐의가 이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향후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장고 끝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한만큼 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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